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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등록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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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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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토지, 해역 및 가옥, 림목 등 정착물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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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부동산등록 잠정조례”가 음력설이 지난 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부동산등록은 지난 7년간 배회하다가 끝내 실제 조작단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중국 텅쉰망이 22일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 해역 및 가옥, 림목 등 정착물들이 모두 부동산에 속한다. 부동산 권리의 주체, 내원, 기한, 권리의 변화 등 내용들이 부동산등록부에 기입되며 권리인, 이해관계의 인들은 법에 따라 부동산등록 자료를 조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중국주택건설부 주택정책 전문가위원이고 부주임인 구윈창은 부동산시장으로 보면 부동산등록의 가장 큰 의의는 수십년래 처음으로 “집안경제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부동신 및 기타 거시정책 제정에 크게 영향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석가들은 통일적인 부동산등록은 부동산세 징수와 “주택 반부패”에 기초를 닦는 것으로 물권법의 실시, 토지관리법의 수정, “소(小)소유권 주택(小产权房)” 문제의 해결에도 유조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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