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가던 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친'에게 걸려…집행유예 3년

  • 기자
  • 입력 2015.12.18 20: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길가던 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친'에게 걸려…집행유예 3년
서부지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들킨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길가던 A(20·여)씨를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당시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A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근의 아파트까지 끌고 갔지만 여자친구에게 그만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안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kr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길가던 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친'에게 걸려…집행유예 3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