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가던 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친'에게 걸려…집행유예 3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들킨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길가던 A(20·여)씨를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당시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A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근의 아파트까지 끌고 갔지만 여자친구에게 그만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안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길가던 A(20·여)씨를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당시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A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근의 아파트까지 끌고 갔지만 여자친구에게 그만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안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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