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 4000여명으로 이중 2만 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품어 국민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 -
정부,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동포투데이]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임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 -
“중국서 아이 낳으면 국적 자동 취득?”… 까다로운 중국 국적법의 현실
[동포투데이]지난달 베이징의 한 병원 산부인과 대기실. 5년 넘게 중국에서 일해온 독일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 부부가 다가와 기자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그렇다”고 답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현실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캐나다와 달... -
“단체 관광은 무비자, 자유여행은 장벽 그대로”…中 관광객들 불만 고조
[동포투데이]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정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나 크루즈 상품에 참여하면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자유여행을 원하는 개인 관광객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