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 관련 대상자는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 또는 행정사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는 제외.
▲ 2004년 4월 1일 이전(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 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는 제외.
▲ 2004년 4월 1일 이전(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 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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