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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0년주택토지사용권 만기 연장 가능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7.03.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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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리커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70년 주택토지사용권 만기 후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3월 15일, 리 총리는 1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약칭: 12기 전인대 5차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에서 민중이 관심하고 있는 70년 주택토지사용권 만기 연장문제에 관련해 주택토지사용권 연장은 사전조건 없이 가능하며 거래에도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국무원에서는 이미 해당부문에 부동산보호 해당법률을 서둘러 연구하고 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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