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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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 센터.<광주드림 자료사진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고려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는 지원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인데, 이를 바라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인 조선족이다.
고려인처럼 아무런 정책·제도적 지원 없이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일부에서는 “고려인 지원조례를 재외동포 또는 고려인·조선족 지원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경종·김선호·윤봉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하 고려인 지원조례)’이 4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고려인 지원조례는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은 고려인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고, 고려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려인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권·보건의료·문화·자녀돌봄지원·국적취득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9월30일을 고려인의 날로 지정,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조선족, 고려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외국인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에 대해서는 `고려인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만 이는 국외에 있는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려인 지원조례’는 `외국인 지원조례’보다 지원 방안이나 대상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를 발의한 홍인화 의원 등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광주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1000명 이상으로, 광산구에만 711명이 `고려인 동포’로 등록돼 있다.

`고려인 지원조례’를 통해 고려인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고려인 지원조례’가 놓친 부분을 지적한다. 아무런 제도적 보살핌이나 지원 없이 열악한 삶을 살아온 국내의 조선족들이다.

이에 대해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장은 “고려인과 차이는 있지만 조선족 역시 우리의 동포다”며 “고려인뿐 아니라 조선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는 9138명(광주시 전체의 41%)으로, 이중 약 85%(7000여 명)가 조선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족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용 목사는 “대부분 노동자인 조선족들은 숱한 임금체불과 차별에 시달려도 마땅히 항변할 곳이 없다”며 “우리 사회에는 조선족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는 광주시의회에 고려인 지원조례를 `재외동포조례’ 또는 `고려인·조선족 지원조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미선 센터장은 “고려인 지원조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선족도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고려인 지원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인화 의원은 “고려인 지원조례에 조선족까지 포함시키면 `조례’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국내 체류중인 고려인은 광주와 안산이 아닌 타시도에는 없다”며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 광산구”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조선족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홍 의원은 “고려인들의 문제가 광주만의 `특화된’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조선족도 광주 지역사회가 보살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면서 “고려인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선족이나 새터민 등을 위한 제도마련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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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지원 조례? 그럼 조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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