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민들에게 재산권리 부여, 도시와 농촌 통일된 건설용지시장 건립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초안 작성에 참가했던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정신리 부주임은 3중전회 “결정”은 농촌 경작지 도급이전, 주택기지 양도,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의 동일지역에서의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 실시라는 신 토지개혁 정책을 제정했는데 이는 농민들에게 세가지 혜택을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에게 세가지 혜택을
첫번째 혜택으로 경작지 도급을 이전해 다른 사람이 농사짓게 하고 자기들은 도시에 가 취직하면 월급도 받고 경작지 도급이전비도 받아 수입이 늘게 되며 두번째 혜택으로 주택기지를 상품화하면 그 가치가 적지 않을 것이며 세번째 혜택으로 농촌집체건설용지와 도시건설용지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화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적지 않아 도시와 농촌 수입 격차를 축소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재산권리 부여
3중전회는 농민들에게 토지도급경영권 저당과 담보, 토지를 주식으로 삼아 합작사에 참가하는 등 재산권리를 부여했다.
특히 토지개혁 면에서 3중전회 “결정”은 도시와 농촌 통일된 건설용지시장을 건립한다고 제기했다.
토지는 농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하지만 과거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는 줄곧 시장에 나가 교역될수 없었고 국유토지와 평등한 권리와 수익을 얻을수 없었는바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해쳤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및농촌발전학원 정펑탠 부원장은 목전 농민의 전체 수입 가운데서 재산권리 수입은 3%밖에 안된다며 전국적으로 2억 5000만무에 달하는 농촌집체건설용지가 있는데 이 거대한 토지자산이 기본상 수면상태에 처해 있어 농민들에게 재산성 수입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농민들이 거대한 재한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가정도급 경작지 면적은 12억 7700만무이고 2010년 말까지 농촌 집체건설용지는 2억 5000만무이다. 농민들이 도급한 림지, 초지 등을 제외하고도 3중전회 “결정”은 적어도 전국 농촌토지 15억무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작지를 도급주는 이 한가지에서만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인민페로 1조 3억위안을 수입할 것이고 농촌건설용지 수입은 전국적으로 130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자원부에서 공포한데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주택용지 공급량은 11만 800헥타르이다. 이는 이론상에서 농촌집체경성성 건설용지로만으로도 30년간의 부동산 주택용지 공급을 만족시킬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공포에 따르면 2012년의 전국 토지양도면적은 32만 2800헥타르, 계약체결가격은 인민페로 2조 6900억위안으로 토지 무당 가격은 56만원이였다.
이로부터 추산하면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된 건설용지시장을 건립한다면 2억 5000만무의 농촌건설용지의 가격은 무려 140조위안에 달한다.
이로부터 농민들의 토지가 깊은 잠에서 깨여나 거대한 자본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따라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주택가격도 안정될 것이다.
한편 여태껏 극히 일부 농촌집체건설용지가 주택 등 건설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농민들의 손으로부터 싸게 징용해서 개발상들에게 거액으로 되넘겨 팔거나 경매하는 체계였는바 사실상 토지거래 수입은 대부분 지방재정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이번의 3중전회 “결정”으로 농촌토지는 직접 시장에 들어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권리와 가격으로 거래될수 있게 돼 농민들의 수익을 제고하게 됐다.
새로운 제기법들
3중전회 “결정”은 농민들에게 “도급지의 점용, 사용, 수익, 유통 및 도급경영권 저당, 담보 등 권한”을 부여했다.
“결정” 가운데의 “저당과 담보 권한”,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참가해 농업산업화 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토지도급경영권을 공개시장에서 전업대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에 유통시켜 여러 가지 형식과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킨다”에서의 “공개시장” 등 제기법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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