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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 공식 사이트에 북한 제재 법령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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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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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러시아 외무부는 12월 3일(현지시각) 3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2094 제재 조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외무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성명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 화요일 웹 사이트에 계시한 북한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물자 공급을 금지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자문을 비롯해 화학물질, 설비. 재료 상품, 공급, 제조에 대한 검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 은행, 조직, 개인들은 북한 핵 계획을 돕거나 이에 이용될 수 있는 재료, 설비, 물자, 기술 등을 북한측에 공급할 수 없다. 또 이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것과 관련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령은 관련 재료, 설비, 물자,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들 품목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거나 러시아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 자산 동결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러시아 법인을 비롯해 개인들의 경제, 문화, 과학 등의 협력 분야에서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안인 2094 제재 조치와 러시아 조선(북한) 제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준수할 경우 국제 사회 비준과 동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해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 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094 이행 하기위한 조치 로 조선(북한) 제재와 관련한 법안 ‘871’에 서명했다.

한편 북한을 상대로 러시아가 가한 제재 조치로 인해 현재 까지 북한 근로자들이 연해주 지역의 주요 노동력이 되어온 연해주 건설 현장 노동력 시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 했다.

연해주 건설업 자체조정위원회 의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대로한 제재안은 주로 무기 분야에 제한되어 있으나 연해주 건설 현장에서도 심각한 타격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송금 금지 조치와 관련돼 그동안 연해주에서 활동해온 북한 건설기업과 근로자들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연해주에 약 15 개 북한 건설 및 선박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해온 점을 고려할 때 닥친 형국이 위기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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