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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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서울시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단속을 펼쳤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가 16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의 2배가 넘는 잭고를 10일 이상 보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해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약 4만여개 달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가격 보다 비싸게 파는 업체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이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해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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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제조사‧도매업체 집중 단속...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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