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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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2018년 고양시공무원노조 설립에 앞장서 큰 역할을 했던 구석현 위원장이 각종 횡령과 배임 등 비위사실이 확인돼, 노조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구 의원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2020년도 주요 활동 보고, 2019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와 함께 긴급안건으로 노조 규약 개정, 위원장 불신임 등의 안건도 동시에 다뤄졌다.

 

이는 회계감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구 위원장이 노조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져 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는 내용이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대의원들은 구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앞서 노조 측은 구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구 위원장이 이를 거부,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사고발을 할지에 대한 여부 또한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년만에 정식 설립신고된 노조의 첫 위원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또 다시 고양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한편 구 위원장은 지난 7일 사과문 형식의 답변서를 고양시 무명게시판에 공개했다. 그러나 답변서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지만, 정작 물러난다는 언급은 없어 노조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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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은 결정적,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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