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사법당국이 미얀마 북부에서 대규모 전기통신 사기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명씨(明家) 범죄집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29일,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명궈핑, 명전전 등 명씨 범죄집단 핵심 인물 1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25년 9월 29일, 명궈핑·명전전·저우웨이창·우훙밍·우썬룽·푸위빈 등 11명에게 고의살인, 고의상해, 불법감금, 사기,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2025년 11월 2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에 상고 심사가 진행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 결과, 2015년 이후 명궈핑과 명전전을 핵심으로 한 명씨 범죄집단이 미얀마 코캉(果敢) 지역의 라오제(老街), 스위안쯔(石园子), 칭수이허(清水河) 등지에 다수의 범죄 단지를 조성하고 무장 보호를 제공하며 전기통신 사기와 불법 도박 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도박 관련 범죄 자금 규모는 100억 위안 이상에 달했으며, 명씨 범죄집단은 우훙밍 등이 이끄는 전기통신 사기 조직과 결탁해 조직원을 상대로 고문, 불법 감금, 살인 등 중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중국 국적자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범죄 성격이 극히 악랄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특히 중대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1·2심 판결은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양형도 적절하고 재판 절차 역시 합법적이라고 보고 사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형사 판결서와 사형 집행 명령을 접수한 뒤, 법에 따라 명궈핑, 명전전 등 1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에 앞서 피고인들의 직계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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