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 지난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정당방위 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공포하고 정당방위 제도의 총체적 요구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세부화 규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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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전제로 한다.


낯선 사람이 주택에 침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에서 승객이 운전자 핸들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 어떻게 ‘불법 침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지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명확히 규정했다.


생명, 건강권리를 침범한 행위와 인신 자유, 사유재산 등 권리 침범행위가 포함된다.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통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자택에 침입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운전 핸들을 잡아당기거나 운전사를 구타하는 등 안전운전과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도적을 쫓다가 도적이 도망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되려 도적에게 기소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구타를 하는 사람이 구타를 멈춘 후에는 반격할 수 없을까? 실천에서 정당방위 ‘시간’에 대한 쟁의도 대중들에게 큰 의혹을 남겼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당방위는 마땅히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상대로 해야 한다.


─ 불법 침해가 잠시 중단되거나 잠시 제지 되였지만 불법 침해자가 계속 침해를 실시하려는 현실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는 불법 침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 재산범죄에서 불법 침해자가 비록 재물을 획득했지만 추적, 반격 등 조치를 통해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경우는 불법 침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의견은 또 불법 침해의 시작과 결속에 대해 마땅히 방어인이 방어 시 처한 정경에 입각해 사회대 중의 일반적 인식과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방어인에게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방위에서 필요 한도를 초과한 중대 손해는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마땅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과잉방위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과잉방위는 동시에 ‘뚜렷한 필요 한도 초과’와 ‘중대 손해 초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필요 제한을 뚜렷하게 초과했는지’는 방위인이 방위 시 처한 상황에 입각해야 하고 사회대 중들의 일반인식과 결합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수 방위’에 대해 의견은 불법 침해를 실시하는 과정에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만약 폭력수단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을 빼앗거나 혹은 납치 수단으로 여성, 어린이를 유괴했다면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에 따라 특수 방위를 실시할 때 불법 침해자 사상을 초래했을 경우는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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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당방위" 새 규정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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