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549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항’으로 부과된 대 중국 추가 관세 중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개했다고 공시했다. 


USTR는 이 규정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제된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USTR가 선포한 중국산 상품 리스트에는 펌프와 전동기 등 산업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과 화학품, 배낭, 자전거, 진공청소기와 기타 소비재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정부는 일부 업종과 소매업자들이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산 2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최초 승인했다. 이 중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면제가 만료되었지만 54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연장되어 2020년 말에 만료된다.


지난해 10월 USTR는 이들 549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구했다. USTR는 지난 23일 발표에서 “이번의 결정은 전면적인 의견 수렴과 미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다이치 미국 측 무역대표가 중국 측 관원들과 화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9일 류허(刘鹤)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다이치 미국 무역대표와 화상통화를 갖고 실무적이고 솔직하면서도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 측은 추가 관세 및 제재 해제를 협상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 산업 정책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을 계속해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경제의 회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올해 2월 10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1단계 합의가 중·미, 그리고 전 세계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협정 발효 이후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붕괴로 인한 여러 역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협정의 공동 이행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또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제재 및 억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하여 양국 간 무역 협력 확대에 유리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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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352개 중국산 수입품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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