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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3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5.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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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1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지난 1월 10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으며,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법령 정비, 보안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모바일 국가보훈증(2023년)에 이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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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금융업무 적용을 위해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정비했다. 3월 21일부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도 지원한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년 12월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물리적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2022년 168만 명에서 2024년 204만 명으로 증가하며 금융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정책이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 금융기관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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