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한중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며, 이들은 15일 이내 일정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처럼 개별 관광까지 포함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업체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기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국 예정 최소 24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하며 명단 등재 의무는 없다. 정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전담여행사 지정 절차를 안내하고, 22일부터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출입국기관이 단체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 입국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담여행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해 무단이탈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내 여행사의 경우 분기 평균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해외 전담여행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저가 관광이나 쇼핑 강요를 막기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박·음식·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 주요 관광지로 분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부처는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한중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체류를 억제하면서도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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