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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사귀지 마” 美, 주중 공무원 전례 없는 ‘연애 금지령’

  • 화영 기자
  • 입력 2025.04.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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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자국 공무원과 가족, 정부 보안 허가를 받은 계약업체 직원이 중국 국적자와 연애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고 미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니컬러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 퇴임 직전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냉전 종식 이후 이처럼 광범위한 '연애 금지령'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외교관이 주재국 국적자와 결혼하는 사례는 흔히 있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여름 시행된 규정을 확대한 것인데, 당시엔 미국 공관 내 중국인 경비원 등과의 연애만 제한했으나 번스 전 대사가 퇴임 직전 모든 중국인과의 연애를 전면 금지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연애 관계' 정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규정 위반 시 즉시 중국에서 철수해야 하며, 기존 연애 관계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계 종결이나 전근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 1월 미국 공관원들에게 구두 및 전자문서로 전달됐으나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3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嘉昆)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은 미국 측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며 논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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