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사귀지 마” 美, 주중 공무원 전례 없는 ‘연애 금지령’

  • 화영 기자
  • 입력 2025.04.04 07: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93.png

 

[동포투데이]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자국 공무원과 가족, 정부 보안 허가를 받은 계약업체 직원이 중국 국적자와 연애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고 미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니컬러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 퇴임 직전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냉전 종식 이후 이처럼 광범위한 '연애 금지령'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외교관이 주재국 국적자와 결혼하는 사례는 흔히 있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여름 시행된 규정을 확대한 것인데, 당시엔 미국 공관 내 중국인 경비원 등과의 연애만 제한했으나 번스 전 대사가 퇴임 직전 모든 중국인과의 연애를 전면 금지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연애 관계' 정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규정 위반 시 즉시 중국에서 철수해야 하며, 기존 연애 관계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계 종결이나 전근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 1월 미국 공관원들에게 구두 및 전자문서로 전달됐으나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3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嘉昆)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은 미국 측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며 논평을 회피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현대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中 손에 달렸다...美 긴급 대응
  • 조선족 출신 최상, 300:1 경쟁 뚫고 CCTV 메인 앵커로 우뚝
  • 베트남, 여성갑부에 사형 선고... 검찰 “살겠으면 110억 달러 반환하라”
  • 박태일 시/근들이술
  • 중국공산당은 악의 모체? 조선족간부는 악의 실천자? 황당주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사, 양이원영 의원
  • 2023 연변관광상품대회·제6회 연길관광상품대회 시상식 개최
  • [단독 인터뷰]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야”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인과 사귀지 마” 美, 주중 공무원 전례 없는 ‘연애 금지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