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어·신분적 제약으로 피해 대응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선제적 감독으로 노동법 위반 사각지대 해소
감독 대상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빈도가 높은 곳 ▲노동법 위반 신고 또는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총 150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면담을 별도로 진행해 위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3년간 고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지도에도 나선다.
◆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과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접수 및 조사를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핵심 인재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취약한 지위에 놓인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수시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감독은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와 같은 비극적 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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