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간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국제중재원’이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남반구(글로벌 사우스) 33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며 창립국으로 참여했고, 본부는 홍콩에 들어선다.
지난 5월30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는 국제중재원 설립을 위한 협약 서명식이 열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유엔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85개국의 고위급 인사, 20여 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33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며 이 기구의 초대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중재원은 각국 간 정치·외교 분쟁, 국가와 해외 민간 투자자 간의 갈등, 민간 기업 간 국제 상사 분쟁 등을 조정하는 전담 기구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잡겠다는 구상이다. 본부는 홍콩 완차이의 옛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6년 초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출범이 “유엔 헌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법률 장치”라고 자평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서명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중재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새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중재원은 절차적 설계 면에서도 기존 서구 중심의 분쟁 해결 체계와의 차별화를 내세운다. 상임이사국을 두지 않고,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법체계 간 균형을 중시한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패권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 중국 측 설명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천샤오펑은 “무력 위협이나 일방적 제재를 명백히 배제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재원의 절차는 ‘협의를 통한 합의’라는 방식을 채택해, 당사국의 자발성과 공동 승인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서 국가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적 판결과 달리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고, 향후 협력 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부각된다.
홍콩 언론 <대공보>는 “중재는 절차가 자발적으로 시작되며, 당사자들이 분쟁 처리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재판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국제 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과 중재에 평균 3~5년이 걸리고, 상사 분쟁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달러를 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국제중재원의 출범은 지난 2022년 중국과 입장이 유사한 20여 개국이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42차례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협약 문안을 확정했다. 그간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이끈 ‘베이징 중재’나, 팔레스타인 내 정파 간 화합을 유도한 ‘베이징 선언’ 등을 통해 중재 외교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 이러한 실무 경험이 국제중재원 설계와 추진 과정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지안쿤 중국정법대 국제법학과 조교수는 “국제중재원은 중국 문명의 ‘화합을 중시하는(以和爲貴)’ 전통이 국제법 제도로 구현된 사례”라며 “이는 평화적 발전 노선을 제도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구 중심 국제법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번 기구가 실제로 국제적 신뢰와 효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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