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 기자
  • 입력 2014.05.18 15: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중국 국무원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금 혜택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려"와 "구속"이 결합된 공공기관 신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금 분배에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직무내용·업적·공헌도 등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고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제도 및 휴가 제도의 실행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에 보장된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