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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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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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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금 혜택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려"와 "구속"이 결합된 공공기관 신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금 분배에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직무내용·업적·공헌도 등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고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제도 및 휴가 제도의 실행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에 보장된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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