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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간부들, 개인정보 불법조회…무더기 실형”

  • 화영 기자
  • 입력 2026.05.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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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지방 공안 조직 내부에서 시민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해 돈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지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공안 간부와 형사 경찰들이 국가 반사기(反诈) 시스템에 접속해 은행 계좌 동결·지급정지 여부를 외부 인물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중국 재판문서망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장시성(江西省) 상가오현 공안국 소속 간부와 형사계 관계자들은 2023년부터 외부 브로커들과 공모해 시민들의 은행 계좌 상태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사건의 핵심은 중국 공안이 운영하는 국가 반사기 빅데이터 플랫폼이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외부 인물인 왕모 씨는 공안 내부 인맥을 통해 계좌 동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해외 메신저로 전달받은 은행 계좌 정보를 경찰 측에 넘겼다. 공안 관계자들은 이를 조회한 뒤 결과를 전달했고, 건당 최소 1000위안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는 현 공안국 간부급 인사와 파출소 부소장, 형사수사대 간부 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경찰관은 다른 직원 명의의 공안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180건이 넘는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 또 일부 경찰관은 단순 조회를 넘어 특정 계좌 27건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까지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흐름도 확인됐다. 관련 인물들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만 위안 규모의 돈을 주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조회 비용과 사례비 명목으로 공안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공안국 관계자 옌모는 최소 13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금액을 다른 경찰관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민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핵심 인물인 왕모 씨에게는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징역 3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이 선고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공안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확대돼 왔지만, 동시에 내부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안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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