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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엔 15%

  • 화영 기자
  • 입력 2026.08.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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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드론과 미국의 무역·공급망을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을 비롯한 해외 드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기반을 키우려는 조치로,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도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드론의 크기와 기능,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국가안보상 민감도가 높은 특정 드론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대상이며, 이들 드론의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도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크기가 작고 특정 민감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는 15%가 적용된다. 영국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새 관세는 대통령 서명일로부터 21일 뒤 발효된다. 다만 국가안보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드론 부품은 업계가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고려해 180일 뒤부터 적용된다.


미국이 드론에 고율 관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해외 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다. 미 상무부는 앞서 무인항공시스템과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세계 민간 드론 시장과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 내 드론 생산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해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망의 자국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드론은 촬영과 농업, 물류, 시설 점검 등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정찰·감시·공격 등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저가 드론의 대량 운용이 전장의 양상을 바꾸면서 안정적인 생산능력 자체가 국가안보 자산으로 부상했다.


이번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저가 드론과 부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업체에는 자국 생산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품 조달비와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고 100%보다 낮은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새로운 변수가 된다. 미국이 드론을 전략적 안보 품목으로 규정하고 통상장벽을 높이면서 글로벌 드론 산업의 생산·조달 구조를 둘러싼 재편도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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