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정부는지난 23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9천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이 날 결정된 ‘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4.10월 기준 277천명) 등을 고려하여, ‘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 ▲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도입, 배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 ▲ 외국인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근로조건 보호 등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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