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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내몽골 억울사건 가족에 205만 위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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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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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몽골 억울사건 가족 205만 위안 국가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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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서는 12월 30일, 법에 따라 국가배상 결정을 내리고 18년 전 살인죄, 건달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후거지러투의 부모 리삼인과 상애운에게 국가에서 도합 205만 9621 위안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31일 보도했다.
 
이 배상결정서는 12월 31일 오전, 후거지러투의 부모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후거지러투 사건 국가배상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후거지러투의 사망배상금/장례비 도합 104만 7580 위안, 후거지러투 생전에 60일간 수감하여 인신자유를 제한한데 대한 배상금 1만 2041 위안, 후거지러투 부모의 정신손해에 대한 위로금 100만 위안으로 도합 205만 9621 위안이다.
 
이에 앞서 12월 25일, 후거지러투의 부모들은 내몽골 고급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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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6년 4월, 내몽골자치구 후혹트시 모방직공장 변소에서 여자시체가 발견됐고 당시 18살밖에 안되는 이 공장 종업원 후거지러투가 강간살인자로 잡혀 61일 만에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다.
 
헌데 2005년에 연쇄살인범 조지홍이 경찰에 잡히고 교대한 첫 살인사건이 1996년 4월의 모방직공장 여자 강간살인 사건이었다.
 
살인 진범이 나왔음에도 당시 공안, 검찰, 법원 측에서는 여태 함구하고 있다가 올해 중국 법치가 엄해지면서 2014년 11월 20일부터 후거지러투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시작, 12월 15일, 내몽골자치구 고급법원에서는 후거지러투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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