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동포투데이]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한국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자격상실 청구도 인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9월, 지하조직을 결성해 유사시 국내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조선의 전략에 따라 한국을 붕괴시키려는 것이 통진당의 방침이라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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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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