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일보에 따르면 35세인 한국인 박모씨가 녕파 은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벌점 12점, 6개월 면허 정지에 2,000원 벌금처벌을 받으며 박모씨는 “중국은 음주단속법이 이렇게 엄한가?”고 의아해했고 박모씨를 단속한 교통경찰은 “한국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가?”고 되물었다고 한다.
17년전인 1996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있는 정연수(지금은 대학교 교수이지만 당시는 강원도 모 신문사의 기자였음)씨를 당시 서탑가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중국방문이 처음이였던 그는 대화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중국이 한국에서 듣던것과는 완전 다르다며 호주머니에서 소책자 한권을 꺼내보이는것이였다. 출국시 공항에서 발급받았다는 그 소책자에는 소위 중국실정과 중국도착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적혀있었다. 정연수씨가 그번의 첫 중국방문에서 느낀 가장 큰 감회가 “중국이 한국에서 듣던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데서 다소 알수 있듯이 그 “소책자”는 중국을 엄청 “오해”하고있었다.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결코 한번 두번 느낀것이 아닌 현상이 있다. 대부분 중국언론이 한국의 선진화와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적지 않은 한국언론은 중국의 락후상에 집착한다는것이다. 또는 그 어떤 특수사건을 당신의 구미에 맞게 일반화시키는것이다. 자국민이 중국을 오해하게 되는것은 차치하고 그런 기사를 읽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결코 국민 개개인의 일만이 아니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때 알 권리에는 허물뿐이 아닌 긍정적인것이 포함되여있다. 치부만 파헤친다고 능사가 아니다. 좋은것을 좋다고 말할수 있을 때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세상이 올줄로 안다.
역시 극히 개별적인 사례여도 더는 “중국은 음주단속법이 이렇게 엄한가?”와 같은 유치한 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7년전인 1996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있는 정연수(지금은 대학교 교수이지만 당시는 강원도 모 신문사의 기자였음)씨를 당시 서탑가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중국방문이 처음이였던 그는 대화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중국이 한국에서 듣던것과는 완전 다르다며 호주머니에서 소책자 한권을 꺼내보이는것이였다. 출국시 공항에서 발급받았다는 그 소책자에는 소위 중국실정과 중국도착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적혀있었다. 정연수씨가 그번의 첫 중국방문에서 느낀 가장 큰 감회가 “중국이 한국에서 듣던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데서 다소 알수 있듯이 그 “소책자”는 중국을 엄청 “오해”하고있었다.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결코 한번 두번 느낀것이 아닌 현상이 있다. 대부분 중국언론이 한국의 선진화와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적지 않은 한국언론은 중국의 락후상에 집착한다는것이다. 또는 그 어떤 특수사건을 당신의 구미에 맞게 일반화시키는것이다. 자국민이 중국을 오해하게 되는것은 차치하고 그런 기사를 읽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결코 국민 개개인의 일만이 아니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때 알 권리에는 허물뿐이 아닌 긍정적인것이 포함되여있다. 치부만 파헤친다고 능사가 아니다. 좋은것을 좋다고 말할수 있을 때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세상이 올줄로 안다.
역시 극히 개별적인 사례여도 더는 “중국은 음주단속법이 이렇게 엄한가?”와 같은 유치한 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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