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의료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외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흔히 “자비부담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한 환자가 무한병원에 입원한 후 근근히 비의료보험 목록내에 있는 항생소로 치료를 받은 결과 자비부담이 7000여위안에 달했다. 요해에 따르면 이런 약을 사용할 때 의사들은 이런 약이 의료보험목록에 들지 않은다는 것을 환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부문으로부터 관리압력을 비교적 크게 받는 병원일 수록 이런 “현금환자”를 통해 병원재정의 평형을 잡고 있으며 유명한 병원일수록 주요 환자의 내원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현금환자”로 되고 있다.
 
일개의 병원이라 할 때 의료 도덕상 마땅히 환자한테 어떤 약은 의료보험 결재범위에 속하고 어떤 약은 자비부담인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의 상황을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알려주고 있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나 자세히 알려 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외지에서 온“현금환자”에 한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정책상의 결재범위와 실제상의 결재상황
 
현재 중국은 기본상 사람마다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역사상의 거대한 진보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병을 보이는 것이 자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 결재비율상에서 자비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가장 큰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2014년  모 성에서 한 3등 갑급병원의 집계에 따르면 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한 환자의 자비치료 비율은 57.93%, 도시진 종업원의 자비치료 비율은 36.48%었으며 성급도시 종업원의 자비치료 비율은 24.54었였다. 이로 보아 기층의 환자일 수록 자비치료 비율이 높았고 성급도시 종업원의 자비치료 비율 역시 정책상에서 규정한 결재비율보다 훨씬 낮았다. 그리고 병원등급이 높을 수록 결재받는 비율이 낮았으며 이는 외지치료에서의“원칙”으로 되고 있었다.
 
호북성의 경우 농촌의료합작 보험에 든 농민들을 사례로 든다면 향진 병원에서 치료할 때 800위안 이하면 그 전부의 치료비를 결재 받을 수 있으나 800위안 이상이면 85%를 결재받을 수 있었으며 만약 외지치료로 성급 의료기구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결재비율이 근근히 45~50%에 불과했다.
 
한편 등급이 높은 병원일수록 약물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여러 가지 검사환절이 많으며 이 중 어떤 환절에 들어서는 결재받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외지의 환자일 수록 부동한 지역의 정책 및 의료비용상의 차이로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았다.
 
동일한 수술 현저한 가격차이
 
동일한 수술이지만 어떤 병원은 수술비가 4만위안이 들지만 어떤 병원은 1만위안이 들고 수술 후 어떤 병원에서는 도뇨관과 인류관(导尿和引流管)를 사용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병원들마다 그 가격대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병원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게 하면서도 환자의 동통이 적게 하는가 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받아내면서도 환자가 동통으로 몸부림치게 한다.
 
병원의 치료비는 탄성이 강한바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의료부문들에서 병종에 따라 가격대를 정해 고액의 비용에 한해서는 환자가 그 전부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돈을 적게 쓰고도 이상적인 치료효과를 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행의 약품구입체계를 두고 새로운 약품종이 나올 때마다 가격농단이 생겨 약값 인하에 불리하게 되기에 의료보험기구와 의료기구 및 의약회사가 공동으로 개혁을 진행하여 병보이기 힘든 상황 및 병원치료비가 높은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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