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 여론이 일자 황급히 재연장을 해주는 가벼운 행동으로 재 비난을 받고있다.
지난 5월 부산출입국관리 사무소로 부터 비자 연장 불허가를 받은 C씨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허이유를 물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C씨는 인권 침해적인 발언를 하였고 그 내용인즉 "최대한 빨리 출국했다가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다시 들어오라"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엄연히 출입국 관계법령에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없을때 한국에 체류 할 수있다"는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고 C씨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아 간 것이다.
현재 다문화 시대를 맞아 한국에 결혼으로 오는 외국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 만큼 국제결혼 이혼율도 늘고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는 법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출입국에서는 새로운 법령을 2004년도 발표하여 귀책사유여부를 가지고 외국인이라도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한국사람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 할 수있도록 연장을 해주라는 법령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법령은 법령일뿐 전국 출입국마다 담당자에 따라 귀책사유가 엄연히 있는데도 반대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탈바꿈해서 강제퇴거 당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이에 내외국인갈등치유협회 한영미 회장은 " 외국인들이 출입국을 방문할때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한 출입국에서도 담당이 누구이냐에 따라 연장이 되기도 하고 불허가 되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출입국에서 외국인들을 직접 담당하는 민원 창구는 대부분 이제 입사한 신출내기들이 많으며 이들은 판결문에 대한 기초 소양조차 없어서 억지를 쓰기도 한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제 외국인 수가 140만을 넘어가는 다문화 시대를 도래하였다. 또한 외국인 수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어깨도 무거워 졌다. 좀 더 다문화 시대에 걸 맞는 친절하고 밝고 투명한 출입국의 위상을 이번 계기로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포투데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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