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락서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 관광법이 시행에 돌입했지만 관광객들의 비문화적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다.
국경절 장기연휴가 시작된 1일 국내의 유명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유물·유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유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등의 비문화적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립된지 600여 년 된 남경의 명성(明城)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벽에 기어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북경에 있는 청나라 황실 정원 원명원(圓明園) 안에서도 관람객들이 벽에 올라가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됐다.
팔달령(八達領) 만리장성에서는 한 려행객이 열쇠로 장성벽에 뭔가를 새기다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중국은 유적지에 락서하거나 국가보호 문물과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관광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유적지에 락서하거나 국가보호 문물과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관광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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