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정부 “무관용 원칙” 천명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노동부는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심의·의결했으며, 11일부터 공식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은 80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안에 체불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각종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구인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관련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