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
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
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 퇴직년령 연장
“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
“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
“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
“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
“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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