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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록 및 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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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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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집체소유 성격, 토지용도 불변, 농민들의 토지도급 권익 "불가침법"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농업부는  25일 전국농업사업회의에서 5년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 등록 및 증서발급을 기본상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은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억만농민의 이익과 직접 관계된다. 농촌토지도급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되였으나 도급기내 임의적인 토지조정, 토지분규 다발 등 문제가 존재하며 주로는 제2차 연장도급이 완벽하지 못하고 권리확인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완벽히 함에 있어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을 다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확정한 기본농토를 토대로 영구적기본농토확정을 추진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토지집체소유 성격과 영구농토의 용도를 개변할수 없게 함으로써 영구농토가 사람들마음속에서 불가침범의 "신성한 땅"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중국은 2014년 전국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 및 증서발급 시점범위를 확대하여 2개 성은 전성적으로 시점하고 기타 각 성은 적어도 1개 현을 선택하여 전현을 시점으로 전개하며 시점을 한 토대에서 후년에 전면 보급하여 5년내 기본상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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