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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배출 중단 기준 설정

  • 철민 기자
  • 입력 2023.07.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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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일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활동이 주변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배출을 중지하는 내용의 배출 중단 기준을 설정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전력은 배출구 부근 반경 3km 이내에서 물 리터당 700베크렐, 원전 앞바다 쪽 10km 정사각형 범위 내에서 리터당 30베크렐 기준으로 설정했다.


도쿄 전력은 설비와 검사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전력은 핵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근해 약 1km에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7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시설 승인을 위한 '적합 인증서'를 도쿄전력에 전달해 배출시설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8일 교도통신은 현재 정치 일정을 토대로 하수 배출 개시 시점이 8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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