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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형금융사기 여성 갑부에 사형 확정

  • 허훈 기자
  • 입력 2024.1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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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베트남 여성갑부 쯔엉미란이 304조 동(121억 6470만 달러)가 넘는 공금 유용 및 뇌물공여 혐의로 올해 4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일전에 상소하여 감형을 요청했지만 오늘(3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베트남 익스프레스를 인용해 호찌민 고등인민법원이 쯔엉미란의 사형을 감경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빼돌린 돈의 4분의 3을 반환하면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쯔엉미란이 초래한 결과는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고 횡령액도 전례 없이 방대하고 회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금융시장, 경제 각 방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쯔엉미란의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을 반환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지만 검찰은 이를 형량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쯔엉미란은 이번 사형 선고 외에도 지난 10월 다른 재판에서 채권 사기, 자금 세탁,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68세의 쯔엉미란은 사이공상업은행(SCB)의 자금 최소 123억 달러를 유용하고 뇌물 수수, 회사 자산 유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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