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입막음 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주심인 후안 머천 뉴욕주 대법원 판사가 '조건 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금고나 집행유예, 어떤 벌금에도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미국 언론은 배심원의 평결은 미국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판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 요소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가 사건에 관계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 등 균형 잡힌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2025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하고 8년 만에 다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내려진 이번 유죄 판결은 트럼프의 취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미국 공영 라디오(NPR) 방송은 이 전과가 트럼프의 기록에 남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직 또는 미래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3월 30일 뉴욕주 대배심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기간 중 프로노 스타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의 '입막음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다.
CNN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며, 미국 정치의 새롭고 불확실한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일련의 재판 끝에 2024년 5월 30일 미국 뉴욕시의 12인 배심원단이 '입막음 비용'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는 사업기록 조작과 뉴욕주 관련 법률 위반 등 34건의 형사 혐의가 모두 인정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후 사건의 선고기일은 여러 차례 연기됐고, 2025년 1월 3일에야 주심인 머천 판사가 1월 10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고, 특히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 면책특권'을 이유로 법원에 유죄 취소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2025년 1월 변호인이 선고 중지 신청을 했다가 1월 9일 기각되면서 트럼프의 '마지막 몸부림'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취임식 전 선고는 배심원 평결과 법률의 신성함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그는 또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수년간 보류될 수 있으며, 이는 불공평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 앞서 트럼프는 "법원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는 수치이며 정의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법률 전략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그의 변호인이 추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든 미국 역사에 깊은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입막음 비용' 사건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재판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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