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권자 14만 6천 명 중 11만 3천 500명이 중국인이다. 2006년 이후 귀화자 24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인구 비중을 넘어 문화 주권 분쟁부터 정치적 충성 문제까지 논란을 확장시키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중국인 투표권 박탈’ 요구는 정책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국방 의무가 없는 이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수석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10여만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한중 간의 역사적·문화적 갈등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반대 측은 “소수자 권리 박탈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경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광진구 조선족 유권자 90%가 친민주당” 발언이 정당 간 갈등으로 확대된 점을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특정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악용되며 혐오를 확산시킨다고 비판한다. 중국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는 냉소적 반응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율은 2014년 17.6%에서 2022년 13.3%로 하락했다. 이는 12만 7천 명의 권리 행사자 중 실제 투표자는 1만 6천 명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선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도입된 제도가 형해화됐다”며 폐지론을 제기하지만, 투표율 저조가 오히려 “소수이므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역설적 논리를 만들어낸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한 외국인에게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청원과 정치인 발언은 명백히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인권 차원을 넘어 한국의 다문화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특정 국적을 겨냥한 ‘선택적 배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제적 맥락에서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EU 회원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노르웨이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선거권을 허용한다. 일본은 국적주의를 내세워 외국인 참정권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의 현행법은 이들과 달리 국적을 구분하지 않지만, 중국인 집중 현상이 정책 재검토를 촉발한 점이 독특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투표권을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존중하되 차별 금지를 강조하므로, 중국인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제한 조치는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일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사례가 주목받는데, 이는 포용적 정체성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란의 배경에는 한복·김치 논란부터 중국의 내정 간섭 의혹까지 쌓인 감정이 참정권 문제로 표출된 중장기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귀화자들의 ‘이중 충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지만, 이는 귀화 심사 강화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95만 재한 중국인(2024년 기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외국인 참정권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한국이 지향할 사회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한중 협상이나 귀화 절차에 사회적 기여도와 정체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종·국적을 이용한 갈등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장성과 국가 정체성의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다. 11만 표의 무게는 이 질문의 무게만큼이나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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