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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후, 나는 죄인이었다”…61년 만에 법정에 선 최말자 씨, 검찰 “무죄” 구형

  • 허훈 기자
  • 입력 2025.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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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 외면한 국가, 피해자에게 61년의 침묵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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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든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법정에 선 최말자(78)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만 18세였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6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였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갑작스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이며, 과잉방위라 볼 수도 없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를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2차 피해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과거 검찰은 그 책임을 외면했고,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자성했다. 최 씨에게 직접 “사죄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정에서 외면당한 ‘정당방위’


1964년 5월 6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이웃집 21세 남성 노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저항하던 그는 노 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cm가량 절단되게 했다. 그러나 정당방위를 주장한 최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반면 가해자 노 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만 기소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판결이었다.


사라지지 않은 기억, 지워진 권리


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검사의 불법 구금이나 자백 강요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판결문과 수사기록,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결국 올해 2월, 부산고등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씨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무죄였던 사건을 사법당국이 오판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선배 세대가 놓친 미완의 변론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최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나는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며 “희망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과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세대를 지나 다시 열린 법정은 과거의 잘못을 묻고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을 뒤틀고, 여성의 저항을 ‘범죄’로 낙인찍었던 국가와 사법의 책임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최 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정의 시계는 61년 전 멈춘 시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되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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