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적국조항’ 재소환… 동아시아 안보 지형 흔들
[동포투데이]일본 정계에서 충격 발언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도 일본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유엔 창설 당시 문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한 발언이라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의원이 언급한 것은 유엔헌장 제107조, ‘적국조항’이다. 1945년 유엔이 출범하면서 전승국이 과거 적국에 대해 추가 승인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일본·독일 등 당시 추축국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전승국이자 유엔 창립 회원국으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국가 중 하나다.
◇ “법적 효력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내부 불안 확산
적국조항은 일본이 1956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폐기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사문화됐지만 존재는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무시 전략’으로 관리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 조항을 모른 척한 채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히 중국을 자극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전후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반응과 “현실적 효력은 없다”는 반박이 엇갈리며 논쟁이 확산됐다. 일부 보수층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동중국해 정세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과장된 위기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 중국은 침묵… 그러나 “조항 유지가 외교 카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적국조항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유엔 초창기 중국 대표단이 해당 조항 유지에 적극적이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국제 전문가는 “중국은 조항을 실제 적용할 의도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한다.
UN 법률국 문건에 따르면 적국조항은 ‘적대행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직접 연관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해석은 국가 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 日 국회 “자주국방 논의 필요”… 안보 불안 재점화
일본 국회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가안보 전략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전후 체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결국 일본 방위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적국조항은 현대 국제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가 느끼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국제사회 역시 동아시아에서 역사·법적 문제가 다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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