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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체코 늑대견 공격 사고…2세 여아 숨지자 견주에 징역 3년·집유 4년

  • 화영 기자
  • 입력 2026.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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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 허난성에서 관리 부실 상태로 사육되던 체코 늑대견이 2세 여아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맹견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국 관영 법률 공개 플랫폼인 중국재판문서망에 따르면 허난성 루저우시 인민법원은 최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오모 씨(4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오 씨는 2025년 3월 친척으로부터 체코 늑대견 한 마리를 넘겨받아 허난성 루저우시 농촌 지역 자택 인근 개방형 토굴에서 사육해 왔다. 그는 개를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외부와 차단되는 울타리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는 사육 기간 여러 차례 쇠사슬을 끊거나 벗어나 밖으로 달아난 전력이 있었지만, 마오 씨는 별다른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4일 발생했다. 당시 화물 운송 일을 위해 집을 비운 마오 씨는 84세 모친에게 개 먹이를 맡긴 상태였다. 이후 오전 11시께 피해 여아가 마오 씨 집 앞을 지나던 중, 다시 풀려난 체코 늑대견의 공격을 받아 토굴 안으로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마오 씨의 모친은 귀가 후 개가 여아를 물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으며, 피해 아동은 얼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아이가 보이지 않자 수색에 나섰고, 신고 접수 뒤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현지 경찰 감정 결과 피해 여아는 얼굴과 목 부위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의 구토물에서 검출된 근육 조직 DNA가 피해 아동 혈액 샘플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해당 체코 늑대견은 몸길이 약 82cm, 체중 24.5kg 수준의 성견이었으며,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육이 제한되는 맹견 품종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추가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이후 해당 개를 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마오 씨 측은 피해 아동 유가족과 합의하고 25만 위안(약 4700만원 상당)을 배상했다. 유가족 측도 처벌 감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코 늑대견은 독일 셰퍼드와 늑대를 교배해 개발된 견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한 활동성과 공격성을 지닌 대형견으로 분류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혈통 인증이 불분명한 혼혈 늑대견이 ‘체코 늑대견’ 이름으로 유통되면서 안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도 목줄 없이 풀어놓은 체코 늑대견이 시민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공원에서 산책 중 별다른 접촉 없이 갑작스럽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 중재 끝에 견주가 일부 치료비를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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