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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생식기 잘라달라” 청부한 여성,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 화영 기자
  • 입력 2026.05.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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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이용한 보복 범행을 의뢰한 중국의 한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뢰를 받은 남성은 실제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채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여성 천모잉은 2018년 말 전 남자친구 린모칭과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0년 초 관계가 파탄나며 결별했고, 이후 천씨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한 원한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같은 해 인터넷 QQ 채팅방을 통해 천모뱌오라는 남성과 접촉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생식기와 손을 훼손해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대가로 3만5000위안(약 670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천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전달했으며, 오프라인에서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건네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과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천모뱌오는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답사 기록과 가짜 대화 내용을 만들어 천씨를 속이며 돈만 챙겼고,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 룽강구 검찰은 천씨를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절단하도록 청부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범행인 점,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 또한 천씨가 초범이며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인 사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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