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최근 중국에서 저연령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사법당국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적용 기준과 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 당국은 "나이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는 사법 원칙을 강조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최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대 폭력범죄 최고인민검찰원 기소 승인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동 발표했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적용 대상 범죄와 '정상이 특히 중대한 경우'의 판단 기준, 최고인민검찰원의 기소 승인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2021년 3월 시행된 형법 개정(형법 수정안 11호)을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후속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당시 중국은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고의살인이나 고의상해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특별히 잔혹한 수법으로 중대한 장애를 입힌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의살인죄·고의상해죄'를 구체적인 죄명으로 볼 것인지, 실제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있었다. 새 규정은 이를 '고의살인 또는 고의상해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해, 법률 해석 차이로 중대 범죄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했다.
또한 검찰은 기소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피의자의 연령 확인뿐 아니라 성장환경과 가정환경, 성격, 교우관계,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보호·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정상이 특히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사회적 영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으며, 공동범죄는 각 가담자의 역할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전문 교정교육시설에서의 보호·교정 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공안부는 이번 규정이 저연령 미성년자의 중대 강력범죄 처리 절차를 보다 체계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도 "엄중한 폭력범죄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범죄 예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처벌 연령을 추가로 낮춘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형법 개정 내용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미성년자 교정·재활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성년 사법정책이 예방과 처벌의 균형을 강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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