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규률위반” 인민해방군 거물급 고위관료, 당적 제명
[동포투데이] 6월 30일 시진핑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서재후의 엄중한 기율위반 사건 심사보고"를 청취했으며 "중국공산당 당헌"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에 따라 서재후의 당적을 취소하고 뇌물수수혐의에 관련해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군 검찰에 넘겨 조사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회의는 2014년 3월 15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당의 기율조례에 따라 서재후의 기율위반 혐의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거쳐 서재후는 다른 사람들의 승진 보장을 위해 직권을 이용했고 자신과 가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는 당의 기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하며 사건경위가 엄중하고 그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서재후의 엄중히 기율을 위반한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엄격히 당과 군대를 관리하려는 당중앙의 선명한 태도를 구현했으며 부정부패를 견결히 반대하며 추호의 부패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중국공산당의 강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전당, 전군은 반드시 반부패 투쟁의 장기성과 복잡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패척결과 청렴건설을 더욱 두두러진 위치에 놓고 위법 범죄 사건을 견결히 사출해 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권력의 대소와 직무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당의 기율을 어기고 법을 위반했으면 그 누구든 가차없이 처벌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인민군대는 당의 정치임무를 집행하는 무장집단으로서 당기풍 청렴건설에서 높은 기준과 엄한 요구를 견지해야 하며 당내에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되며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분자들의 은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943년 출생인 서재후는 1963년 8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71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2007년 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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