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사람 생명 침해 용납 안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범행 당일 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가방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세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직전까지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경계심을 없애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내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넣어 은닉했으며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교활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점,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혼한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2014년 2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A(46·여)씨를 만나 2014년 5월쯤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강씨의 외도 의심으로 수차례 다퉜고 강씨가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이 든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안에 은닉하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1100여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이렇게 절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살인을 계획한 점, 살인 후 A씨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범행 당일 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가방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세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직전까지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경계심을 없애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내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넣어 은닉했으며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교활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점,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혼한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2014년 2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A(46·여)씨를 만나 2014년 5월쯤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강씨의 외도 의심으로 수차례 다퉜고 강씨가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이 든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안에 은닉하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1100여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이렇게 절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살인을 계획한 점, 살인 후 A씨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포커스뉴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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