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부터 문화재 낙서 적발되면 벌금에 구류

  • 기자
  • 입력 2013.09.27 11: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올 국경절(国庆节) 연휴부터 중국 문화재에 낙서하는 관광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구류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부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새 여행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여행법에는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적지에 "이곳에 왔다" 등의 낙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함께 200위안(3만6천원) 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최고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여행부문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자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비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 여행 캠페인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5월 이집트 룩소르신전을 방문한 중국 학생이 신전 유물에 낙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온바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압박 강화… 의회·여론 반대 속 긴장 고조
  • “술로 근심 달래는 유럽 외교관들… 서방 동맹은 끝났다”
  • 전 세계 한글학교, 민화로 하나되다
  •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 국경절 연휴부터 문화재 낙서 적발되면 벌금에 구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