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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3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수감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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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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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1992년 12월 27일, 살인범으로 인정되어 체포되었다가 올해 2월 1일에 무죄로 석방된 53살의 진만(陈满)은 23년, 8,437일간 자유를 잃었는데 중국에서 이미 알려진 누명을 쓴 사람 중 복역 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되었다.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진만은 이미 국가배상금 966여 위안을 다음주 해남고급인민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만경(王万琼)이 제출한 “국가배상신청서”에 따르면 배상신청은 6조 항이 포함되었다.

첫째, 해남 고급인민법원은 중앙텔레비젼방송국, 인민일보, 신화넷 등 10여 개 국가 및 지방 매체를 통해 진만에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배상에는 총 5개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인신자유침해 배상금 1853777.64위안, 노동수입손실비(误工费) 3707555.28위안, 의료비, 후속치료비 등 10만위안, 정신손해배상금 300만위안, 누명을 벗는데 쓴 비용 100만위안 등이다.

신청서에서 진만은 인신자유를 박탈당할 때 이미 장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초보적인 규모를 갖췄으며 그때 당시 임금수준이 보통직원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2015년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종업원 일평균노임을 기수로 하여 진만의 노동수입손실비는 보통종업원 년평균노임의 2배로 계산하였다. 이외 수감된 기간에 장기적인 노동으로 진만은 엄중한 위궤양 등 질병에 걸렸는데 이는 후속치료가 필요함으로 배상 의무기관에서 의료비 및 후속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누명을 벗는데 쓴 비용에는 진만 가족이 재판에 참가하고 상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지출한 교통, 주숙, 노동수입손실 등 비용과 이 사건의 1심, 2심, 재심단계의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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