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땅 빼앗아 마음대로 활용한 지자체
[동포투데이 서영섭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 있는 개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임의로사용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T기업의 K모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영통구의 산 9,190㎡(2,780평) 중 일부 약 925.6㎡(280평)에 대해 수원시가 자신에게 한마디의 상의 및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땅을 파헤치고 수목을 훼손 하여 산책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K모 사장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처음, 자신에게 어떠한 의논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사용해오다 2015년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헤쳐 도로를 넓히고 수목을 훼손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시민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린다.
K모 사장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시정. 또는 보상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시는 “예산이 없어 언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배 째라 대처’, ‘거짓말 변명’, ‘때로는 무 대응’, ‘타 부서로 이관’, ‘은근한 협박’, ‘회유’, ‘수용할 수 없는 협상’ 등으로 일관, 지금껏 해결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K모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 지난 2015년 11월2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수원시장과 함께 3인을 고소하고 법에 호소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수원시는 일부보상 조건 등을 앞세우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T기업의 K모 사장은 선량한 시민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가벼이 아는 공권력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시민을 생각하고 민심을 무서워하는 공복의 자세를 다시한번 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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