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인천 서구 금곡동 일원에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금곡동 도시개발조합(이하 금곡도시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관할 인허가청인 인천시서구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인천시서구청은 지난 21일 금곡도시조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했다.
 
27일 인천서부서에 제출한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금곡도시조합 B씨를 사문서위조및 사문서행사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C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8일 각각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초 금곡도시조합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동의, 동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했었는데 같은해 7월 서구청에서 구역지정제안서가 반려돼 그때 제출된 동의서와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같은해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서를 불법적으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자신 명의의 동의서가 함께 포함돼 제출됐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조된 동의서에는 자신의 이름이 써 있었으나 자필서명이 아니었고 날인된 도장은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었다는 것.
 
A씨는 자신뿐 아니라 D씨, E씨, F씨, G씨등 4명도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동의서가 위조됐음을 확인했다고 고소장에 첨부했다.
 
도시개발법에 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자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구역지정제안서가 반려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자필로 서명 날인된 동의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
 
A씨는 또 이같이 위조된 동의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첨부됐음에도 관할 허가청인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데다 지난 13일 동의서에 문제있음을 주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나설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문제가 발견됐을 시 관할 기관인 서구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를 비롯해 위조를 확인한 D씨 E씨 F씨 4명은 지난 14일 ‘인천시서구청에서 올바른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서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했다.
 
이에대해 인천시서구청 해당부서 관계자는 “금곡도시개발조합에서 제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는 동의서 위조와 관계없이 도시개발 지정요건(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3이상과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충족)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반려했다”고 밝히고 “위조여부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중이니 곧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원은 2008년 6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토지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11년12월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조치로 인해 민간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지에는 토지소유주들간 이해 및 견해 차이로 2개의 조합으로 나뉘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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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금곡동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 ‘위조 동의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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