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 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이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법에서는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신청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에, 거류 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은 처음 제시되었기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위안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 몰수와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불법체류에 대한 경우도 경우를 열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가 불법취업으로 규정됐다.
 
불법취업시에는 5000~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위안의 벌금 부과한다. 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불법 채용 직원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된다.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된다. 1인당 5000위안의 벌금과 개인은 총액 5만위안, 단체는 총액 10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된다.

주숙등기는 신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5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지만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 시스템에 ‘离开’ 상태로 나타나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신법에서 거듭 명시했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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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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