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