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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노이즈 마케팅 계속하는 이유는?

  • 허훈 기자
  • 입력 2018.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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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홍신애 요리사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씨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아내의 요리 비법’의 출판사인 BCM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BCM 미디어에 대해서만 계약 종료 된 이후 재고 처분을 위해 판매된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홍신애씨가 2016년 6월, 일명 ‘고소왕’으로 불리우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아내의 요리 비법’ 이라는 요리책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와 ‘BCM미디어’를 상대로 ‘3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과정 중 BCM미디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 295만원을 저작권료로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전혀 받지 못했다는 홍신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자 홍신애는 청구금액을 축소하여 저작권료 및 위자료 약 300만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 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은 “BCM미디어에게 계약 종료이후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한 53권의 재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만 홍신애 에게 지급하라”고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홍신애씨는 왜 출판 및 저작권료 정산과 관련이 없는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신애씨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SBS 주말뉴스 앵커로 활약하던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고소는 신뢰가 중요시 되는 뉴스 앵커에게 타격을 주고 세간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BCM미디어 관계자는 “홍신애씨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권료 정산 여부를 출판사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1주일 전 새로운 요리책을 출판하고, 소송이 제기된지 2일만에 언론을 통해 신간 요리책 출판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던 점에 비추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홍신애씨가 제기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가 기각되어 이혜승 아나운서 관련 소송비용까지 물어냈고, 저작권료를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5회에 걸쳐 총 295만원을 송금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묶어 재차 소송을 제기하고 출판사로부터 ‘3만750원’을 받은 결과를 보도하는 행태를 “홍신애씨가 지속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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