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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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국에서 이미 56년간 실시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전면 페지하게 됐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결정” 전문이 15일 발표됐다. 이 “결정” 가운데에는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 제도를 건전히 한다는 조목도 들어있다.

“결정”은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벽화하며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차압하거나 압류하고 동결하는 등 사건 관련 재물처리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일보로 규범화하고 착오적인 사건판결의 방지와 시정,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체벌학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결정”은 또 점차 사형죄명 적용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8월 1일부터 노동교양제도를 실시, 이미 56년에 난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노동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벌로서 경미한 위법범죄인들을 사법행정부문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구금하여 실시하는 강제성적인 교육개조의 행정조치이다.

노동교양제도는 지난 몇십년간 인권박탈, 인권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특히 최근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교양의 페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중국인들의 법률의식이 각성되면서 노동교양제도 페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정 공개심사를 통해 자기변호와 변호사의 변호, 대항적인 법정조사를 거쳐 사법권이 유죄로 확정하고 판결한 후에야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구금할수 있다.

하지만 노동교양은 행정적인 강제처벌조치로서 법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여태껏 공안기관을 위주로 하는 치안관리기구에서는 노동교양 방식은 범죄를 구성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편리하게 관리할수 있어 사회치안 통제에 이롭다며 계속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8년 말까지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노동교양관리소가 도합 350여개에 노동교양인원 26만명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중에는 절도, 사기, 도박, 무리싸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외 반복적인 매음, 매춘과 마약흡입 등 위법행위인들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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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논란에 휩싸였던 노동교양제도 페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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